[한황주연]안양시 여성발전기금 이렇게 쓰여져야 한다 [2004/10/30 안양시민신문]안양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제29조에 의거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게 돼있다. 안양시는 지난 97년 여성발전기금제도를 마련, 2001년까지 5년간 총 20억원을 조성해 그 이자수익금으로 여성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안양시의 여성발전기금의 지원목적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한 지원기준에서 사회교육사업, 권익증진사업 등을 1순위, 문화함양사업 등은 2순위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안양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은 ‘문화·예술·취미’ 관련사업에 전체의 52%가 집중 지원됐다. 또한 2004년 상반기 여성발전기금 지원도 문화·취미분야에 건수로 44%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