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28일 오전 11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2630원은 올해 생활임금(1만2000원) 대비 약 5.3%(63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1만700원)보다 18%(1930원) 높은 수준이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으로 올해보다 13만1670원 늘어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055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례회의에 이어 협의회는 올해 상반기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추진 상황 보고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