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연현마을의 승리,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 안양시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다시 한 번 안양시의 손을 들었습니다.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 소송에서 지난 3월 14일 수원고법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안양시는 아스콘공장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연현마을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2심 판결에 안양군포의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