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 최초의 소비자소송 안양방송 시청료 반환운동 작성: 최병렬 안양YWCA, 군포경실련, 안양지역시민연대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은 2002년 한국CATV 안양방송사가 중계유선방송가입자에게 재계약 없이 시청료가 더 비싼 종합유선방송으로 전환해 일방적으로 2천원 가까이 시청료를 더 지급하게돼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안양방송을 상대로 소비자 행동에 나섭니다. 이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 4개시를 사업권역으로 하는 안양방송케이블TV가 2002년 7월 4개시 관내 중계유선방송사를 모두 인수함에 따라 독과점지위를 획득한 이후 유선방송을 폐지하고 케이블TV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이유를 들어 유선방송 가입자들을 임의대로 보급형케이블로 전환하여 요금을 인상하자 ‘안양방송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안양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