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조직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비롯해 비리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내부고발 공무원의 신분보호를 명문화 한 규칙을 다음 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시가 공포할 ‘안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의하면 내부 신고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로 비리에 가담했더라도 가담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할 경우, 신분상의 책임 면책 또는 감경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기존에 같은 상황에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춰 행정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상의하달형 업무지시가 많은 현실을 고려, 위법한 지시를 차단해 실무자가 소신 것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조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규칙에서는 또 면책심의를 담당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감사관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