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주]안양시장을 고발한다 [2004/02/06 안양시민신문]연현초교 버스차고지 반대 비대위위원장 안양시장이 연현초등학교(석수2동) 70m뒤에 63대의 시내버스를 수용하는 버스차고지를 설립하려 하고 있다. 이곳은 유해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학교정화구역(스쿨존) 안이다. 안양시에서는 버스차고지는 ‘법(학교보건법)’적으로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궁색한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버스차고지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유해시설이 아니고, 모텔·오락실은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해시설이라는 것이다. 오락실은 가지 말라고, 모텔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모·교사가 알려주고 지도할 수 있다. 설령 지도가 잘못되어도 아이들이 집단으로 병들거나 죽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