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문자메시지관련 안양시의회 5분발언
[01/09 시민연대]안양시의원
[01/09 시민연대]안양시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안양시는 2001년 6월26일부터 휴대폰문자(SMS)활용 시정종합홍보계획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시행하여 왔습니다.
안양시에서 년도별 안양시민들의 휴대폰번호 취득현황을보면,
2001년도 : 10,191건, 2002년도 : 11,752건, 2003년도 : 12,5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2월13일 현재 50건의 문자메세지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안양시의회 제115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및 2004년도 예산심사중, 안양시민들의 휴대폰전화가 본인의 동의도 없이 공공기관인 안양시에 유출되어 시정홍보 또는 시정홍보의 범위를 뛰어넘는 국가시책에 반대하는 집회 동원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주지 이전 및 번호변경 등으로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께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시정 홍보를 하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안양시의원으로써 안양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세금낭비를 막고자 휴대폰문자 활용에 따른 본인의 동의서사본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3회 이상을 답변하였다가 다음날 회의에는 제출할 수 없다는 등 수시로 말을 바꾸는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간이 다 자나갔습니다.
안양시 집행부에서는,
이용자 개인의 동의서가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①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에 해당된다며 일부를 삭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안양시집행부의 답변의 내용이 도대체 무었인지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 그 청구권자가 모든 국민으로서 국민들이 청구 할 경우 이 법에 따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양시집행부는 서류제출을 거부하기위해 청구권자가 일반국민인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장된 안양시의회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의회에서 안양시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서류제출요구)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5(서류제출의방법 등)②항에 따라 요청하는 것이며, 이법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사 양보하여 안양시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①항 제6호의 규정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관한 정보” 중 예외로 하는 즉, 공개해도 되는 단서 조항 다목을 보면“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다음 사항을 입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양시민들의 동의없이 휴대폰 전화번호를 취득, 사용한 안양시 집행부의 불법적 행정을 시정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공익에 반하는지?
둘째, 거주지이전, 번호변경 등으로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휴대폰문자를 발송하여 온 것에 대한 시민의 세금 낭비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공익에 반한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인 안양시 집행부의 안양시민들의 개인정보를 개념없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일부 안양시민들의 휴대폰 번호가 본인의 동의없이 안양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안양시민들께 정중히 사과를 하십시요?
또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 이후 계속하여 입수한 안양시민들의 개인 휴대폰번호를 년도별 동의서를 다시 받지 않고 새로이 입수되는 휴대폰 번호만 추가 하거나 본인의 요청으로 삭제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18일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의원이 지역구민 개인정보 행감자료 요구 “선거용으로 쓰려나 ?” 이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언론보도에서 말하는 “fact”인지 아니면,“추측성기사”인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 내용 중 시측은 “ 시민의 개인정보가유출될 우려가 있는데다가 불가피하게 보관중인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양시민들의 개인정보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시장께서는 안양시사회단체 회원의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보유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의거 안양시사회단체개인정보 파일과 일반시민들의 휴대폰번호를 입수하여 개인정보파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1.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2.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3.보유기관의 명칭
4.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개인정보 파일의 열람 예정시기
7.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등 적시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언제 통보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파일대장/입출력자료관리대장/처리정보제공대장 등 12개의 대장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요청한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 하였을 경우 요청한 당사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요청한 자료가 선거용으로 악용될 것을 염려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선거용으로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것인지? 비공식적으로 입수하여 사용해본 사람이나 상상이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지방의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에게 왜곡 및 흑색여론 조성 즉각 중단 하십시오?
문제는 안양시집행부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의거 안양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공공기관으로 안양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책임있는 안양시의 개인정보 안전망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동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이용하는 이 사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며 어떠한 조치를 하실 방침이십니까?
본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중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시장과, 구청장께서 자료제출을 한다고 해놓고 하루밤 만 지나면, 제출하지 못한다고 3회 이상을 허위 답변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께서 관계공무원을 격려 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내린신 훌륭한 판단 덕분에 안양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과정에서 안양시민들의 동의서도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휴대폰 문자메세지 시정홍보와 관련하여 시민의 세금이 얼만큼 낭비되었는지? 확인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60만을 대표하는 시장께서 안양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안양시의회를 계속 무시해 보십시오?
2003년 12월20일 제11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보란듯이 거부해 안양시민의 대표 기관인 안양시의회의 법적으로 보장된 정상적 의회 활동이 무력화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양시의회의 역사에도 오늘은 불행날로 기록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에 역행하는 기록을 남기고 싶으시면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자료요구를 거부하십시요?
자기에게 이익이되는 지방분권은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의 부재로 지방의회를 계속 무시하는 이율배반적 사고방식 이것은 자기만이 할 수 있다는 특권 엘리트의식으로 형성된 독선적 시장의 사고구조가 우리의 지방자치를 철저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적이고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숙한 안양시민들이 살아 숨쉬는 안양을 만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먼 훗날 안양시의 역사는 오늘의 기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셔 감사합니다.
안양시는 2001년 6월26일부터 휴대폰문자(SMS)활용 시정종합홍보계획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시행하여 왔습니다.
안양시에서 년도별 안양시민들의 휴대폰번호 취득현황을보면,
2001년도 : 10,191건, 2002년도 : 11,752건, 2003년도 : 12,5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2월13일 현재 50건의 문자메세지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안양시의회 제115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및 2004년도 예산심사중, 안양시민들의 휴대폰전화가 본인의 동의도 없이 공공기관인 안양시에 유출되어 시정홍보 또는 시정홍보의 범위를 뛰어넘는 국가시책에 반대하는 집회 동원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주지 이전 및 번호변경 등으로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께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시정 홍보를 하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안양시의원으로써 안양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세금낭비를 막고자 휴대폰문자 활용에 따른 본인의 동의서사본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3회 이상을 답변하였다가 다음날 회의에는 제출할 수 없다는 등 수시로 말을 바꾸는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간이 다 자나갔습니다.
안양시 집행부에서는,
이용자 개인의 동의서가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①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에 해당된다며 일부를 삭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안양시집행부의 답변의 내용이 도대체 무었인지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 그 청구권자가 모든 국민으로서 국민들이 청구 할 경우 이 법에 따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양시집행부는 서류제출을 거부하기위해 청구권자가 일반국민인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장된 안양시의회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의회에서 안양시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서류제출요구)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5(서류제출의방법 등)②항에 따라 요청하는 것이며, 이법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사 양보하여 안양시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①항 제6호의 규정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관한 정보” 중 예외로 하는 즉, 공개해도 되는 단서 조항 다목을 보면“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다음 사항을 입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양시민들의 동의없이 휴대폰 전화번호를 취득, 사용한 안양시 집행부의 불법적 행정을 시정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공익에 반하는지?
둘째, 거주지이전, 번호변경 등으로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휴대폰문자를 발송하여 온 것에 대한 시민의 세금 낭비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공익에 반한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인 안양시 집행부의 안양시민들의 개인정보를 개념없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일부 안양시민들의 휴대폰 번호가 본인의 동의없이 안양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안양시민들께 정중히 사과를 하십시요?
또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 이후 계속하여 입수한 안양시민들의 개인 휴대폰번호를 년도별 동의서를 다시 받지 않고 새로이 입수되는 휴대폰 번호만 추가 하거나 본인의 요청으로 삭제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18일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의원이 지역구민 개인정보 행감자료 요구 “선거용으로 쓰려나 ?” 이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언론보도에서 말하는 “fact”인지 아니면,“추측성기사”인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 내용 중 시측은 “ 시민의 개인정보가유출될 우려가 있는데다가 불가피하게 보관중인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양시민들의 개인정보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시장께서는 안양시사회단체 회원의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보유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의거 안양시사회단체개인정보 파일과 일반시민들의 휴대폰번호를 입수하여 개인정보파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1.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2.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3.보유기관의 명칭
4.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개인정보 파일의 열람 예정시기
7.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등 적시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언제 통보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파일대장/입출력자료관리대장/처리정보제공대장 등 12개의 대장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요청한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 하였을 경우 요청한 당사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요청한 자료가 선거용으로 악용될 것을 염려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선거용으로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것인지? 비공식적으로 입수하여 사용해본 사람이나 상상이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지방의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에게 왜곡 및 흑색여론 조성 즉각 중단 하십시오?
문제는 안양시집행부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의거 안양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공공기관으로 안양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책임있는 안양시의 개인정보 안전망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동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이용하는 이 사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며 어떠한 조치를 하실 방침이십니까?
본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중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시장과, 구청장께서 자료제출을 한다고 해놓고 하루밤 만 지나면, 제출하지 못한다고 3회 이상을 허위 답변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께서 관계공무원을 격려 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내린신 훌륭한 판단 덕분에 안양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과정에서 안양시민들의 동의서도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휴대폰 문자메세지 시정홍보와 관련하여 시민의 세금이 얼만큼 낭비되었는지? 확인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60만을 대표하는 시장께서 안양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안양시의회를 계속 무시해 보십시오?
2003년 12월20일 제11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보란듯이 거부해 안양시민의 대표 기관인 안양시의회의 법적으로 보장된 정상적 의회 활동이 무력화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양시의회의 역사에도 오늘은 불행날로 기록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에 역행하는 기록을 남기고 싶으시면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자료요구를 거부하십시요?
자기에게 이익이되는 지방분권은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의 부재로 지방의회를 계속 무시하는 이율배반적 사고방식 이것은 자기만이 할 수 있다는 특권 엘리트의식으로 형성된 독선적 시장의 사고구조가 우리의 지방자치를 철저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적이고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숙한 안양시민들이 살아 숨쉬는 안양을 만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먼 훗날 안양시의 역사는 오늘의 기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셔 감사합니다.
2004-01-09 19: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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