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봉선]의왕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와 공공미술 [05/22 시민연대]의왕시 홈피에서 ‘건축물 부설 문화예술장식품’이란 게 있다. 즉, 일정규모(연면적 1만m², 층수 10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정 비율(현행 0.7% 이상. 단 건물의 소재지, 종류,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만큼 돈을 들여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준공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제도는 1984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돼 전국 도시에 적용되고 있다. 설치 건수와 금액을 보면, 2002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747점에 515억원 상당의 작품이 만들어졌다. 작품당 평균 6900만원꼴이다. 우리 미술시장의 거래액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515억원이면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