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입주자의 눈물 누가 닦아주나"(20180224)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 요즘 오피스텔이나 주거와 상업공간이 복합된 주상복합 건물이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 관리인의 부정과 비리의혹, 담합에 의한 수의계약, 관리단대표의 부정으로 뒷돈이 오가는 횡령의심 등의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건물들이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을 가리키는 ‘집합건물’로 분류되어 민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다른 어느 법에서도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세대가 1000세대가 넘는 대형 주상복합 건물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도 없으며 행정 지원할 근거도 없어, 모든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