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입주자의 눈물 누가 닦아주나"(20180224)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
요즘 오피스텔이나 주거와 상업공간이 복합된 주상복합 건물이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 관리인의 부정과 비리의혹, 담합에 의한 수의계약, 관리단대표의 부정으로 뒷돈이 오가는 횡령의심 등의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건물들이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을 가리키는 ‘집합건물’로 분류되어 민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다른 어느 법에서도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세대가 1000세대가 넘는 대형 주상복합 건물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도 없으며 행정 지원할 근거도 없어, 모든 책임은 오로지 집합건물의 입주민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각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관리비 관리·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건물 등의 입주민들의 주된 민원은 공개입찰방식인 아닌 특정업체에 계약을 주는 수의계약, 계약기간을 어기고 1년마다 계약금액 상향조정하여 재계약, 업무상 횡령, 업체에게 이중계약서 요구 등 다양한 문제점들로 드러나고 있다. 반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행정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건물의 관리 비리·횡령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감사인의 회계감사 도입과 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을 착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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