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난1 일 관양고 주변인 동안구 관양동 521번지 일원 12만7,081㎡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경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함에 따라 도시개발조성이 내년 상반기 중 첫 삽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지역은 시가 청년 및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공동주택 1천321세대와 단독주택 18세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중 공동주택 일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시설로 제공된다. 이와관련 올해 2월 19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필두로 사업을 본격화해, 금년 중 토지 및 물건조사 등으로 보상협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시에 개발계획수립과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