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각종 사고에 대비해 올해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안양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부터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3월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 까지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시 2천5백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천5백만원까지 보장 가능하며, 4주 이상의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나오면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하는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