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 [2004/12/17 안양시민신문]안양시의원 우리나라 국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으로 지방의회에 여러가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권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長)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해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또한 감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7항에서는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