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얘기/담론 623

[이흥주]두산유리 공장을 전시공연장으로

[이흥주]두산유리 공장을 전시공연장으로 [2009/09/14 군포신문]군포경실련 공동대표 1971년 4월 준공된 두산유리 군포공장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굴뚝사업의 시효라고 할 수 있다. 준공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대규모의 산업시설이 없어 준공식에 국무총리가 참석해 유리를 만드는 용광로에 화입행사를 할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했다.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두산유리는 중국의 저가 생산품에 밀려 경영이 악화되면서 생산을 중단했다. 현재 군포역 뉴타운 지역으로 고시돼 재개발이 시작되면 두산유리의 흔적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두산유리뿐만 아니다. 이미 구로공단, 안양공단과 같은 수도권 공업지역도 재개발로 굴뚝공장이 헐리고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근현대 산..

[박현태]도립공원인 수리산, 더 보호받아야

[박현태]도립공원인 수리산, 더 보호받아야 [2009/07/22]군포신문 논설위원 7월 13일 경기도는 드디어 수리산을 ‘제3도립공원’으로 지정·공표했다. 반가운 일이다. 우리 군포시민들은 물론 인근 안양·안산시의 시민들도 함께 고대하던 일이라 모두가 기뻐할 일이라고 하겠다. 나아가 도립공원이니 만큼 경기도민 모두에게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기도 한다. 경기도민의 공원이 될 수리산은 군포시민이 그냥 좋아하는 산에서 보다 격 높은 사랑을 쏟고, 엄격한 보호와 관찰이 필요한 대상이 됐다. 이제 수리산은 군포시민만의 자랑이 아닌 만큼 경기도민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광범위한 책임과 의무 아래서 공원조성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도립공원은 ..

[심혜화]APAP2010 제1차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심혜화]APAP2010 제1차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2009/07/16]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코디네이터 APAP2010 제1차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심혜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안양시가 지난 2005년부터 야심을 가지고 시작한 APAP(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코디네이터 자격으로 같이 한 나는 이번 ‘제3회 APAP를 준비하면서 과연 공공장소에 예술작품을 설치해 왔던 APAP와 도시발전의 생태가 어떤 연관이 있기에 APAP2010 제1차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것일까?’하는 생각을 의문을 가졌다. 더욱이 안양이라는 이 도시에서 공공을 위한 예술 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과연 시민들이 이를 계속해 향유할 의지가 있는지, 혹시 눈으로는 작품을 마주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다른 바람..

[조창연]시민없는 시정성과 보고회, 유감입니다.

[조창연]시민없는 시정성과 보고회, 유감입니다. [2009/06/25 의왕시민모임]의왕시민모임 대표 시민없는 시정성과 보고회, 유감입니다. 아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왕시는 민선 4기 3년간의 시정성과(市政成果) 보고회를 25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소회의실에서 한다고 한다. 시정성과 보고회는 민선 4기 3년간 시장(市長)의 책임아래 추진한 이형구 시장의 선거공약 등 일련의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움주고 만족 시켰는지, 또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얼마나 능률적으로 예산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다. 특히 참된 의미의 시정성과 보고회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인 시장과 공무원, 정책 심의자인 시의원, 그리고 행정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 가운데 시민의 참여는 ..

[서동욱]만안 뉴타운 행정심판에서의 마지막 진술서

[서동욱]만안 뉴타운 행정심판에서의 마지막 진술서 [2009/06/09 안양재개발뉴타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이렇게 진술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작년에 안양시에 왜 만안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담당 공무원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높일 수 있냐고 재차 질의를 하였더니 답변이 없었습니다. 최근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주민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였는데, 주민들의 공통적인 질문은, 보상가와 분양가가 얼마이냐? 사업성은 있느냐? 누가 뉴타운사업 해달라고 했느냐? 등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답변은 모두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상..

[이민선]아찔한 상습무단 횡단 지역 횡단보도 돌려줘야

[이민선]아찔한 상습무단 횡단 지역 횡단보도 돌려줘야 [2009/06/13 안양뉴스]편집국장 절뚝이 인생 ‘서럽네’ 계단 보면 한 숨부터 아찔한 상습무단 횡단 지역 횡단보도 돌려줘야 이민선 기자 ▲ 계단을 보면 한 숨부터 © 이민선 넘어지면서 발목이 꺾였다. 꺾이는 찰나에 ‘두두둑’ 하며 무엇인가 찢기는 소리가 들렸다. 심상치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통증이 몰려왔다. 통증 때문에 꼼짝 할 수 없었다. ‘최소한 두 달간은 축구를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동료들 부축을 받고 깨금발로 뛰어서 간신히 운동장을 빠져 나왔다. 다친 발이 붓기 시작했다. 금세 코끼리 발이 돼 버렸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한의원 원장님에게 전화 했다. “축구 하다가 발목이 꺾였는데 어떻게 응급조치 하면..

[김영부]사람을 살립시다! 시민을 살립시다!

[김영부]사람을 살립시다! 시민을 살립시다! [2009/05/14 시민연대]안양민예총 사무국장 사람을 살립시다! 시민을 살립시다! 김영부 안양시민 지난 4월 23일 오후 7시 무렵, 안양역 방향 구도로의 1번가 가는 길목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달려오던 트럭에 치인 68세의 아주머니는 21일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사고발생 장소에는 2004년 1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시민들이 2년 가까이 편하게 다니던 길을 지하상가 보수공사가 끝나자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시민들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이었으며,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권리를 박탈한 것입니다. 그 당시 문제의 사고현장과 안양CGV 앞을 오가며 『횡단보도 지키기 운동』을..

[장경순]“안양 발전방향 이렇게 풀자”

[장경순]“안양 발전방향 이렇게 풀자” [2009/04/24 안양광역신문]경기도의회 부의장 “안양 발전방향 이렇게 풀자” 장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에게 듣는다(1) 본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제반 현안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 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했다. 장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제6대 경기도의회에 진출한 후 폭넓은 인간관계와 원만한 일 처리로 의원들 간에 신뢰를 받고 있다. 또 제7대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 곁에 다가서고 있다. 장 부의장은 ”안양시 3선의원과 경기도의회 재선 등 근 16년의 지방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보다 발전된 생활정치를 일궈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안승욱]소각장 단속운전 방치는 업무태만

[안승욱]소각장 단속운전 방치는 업무태만 [2009/03/23 군포신문]군포신문 논설위원 소각장 단속운전 방치는 업무태만 군포 소각장은 태동과정에서부터 너무나 우여 곡절이 많았다. 굴뚝에서 토해내는 유해가스가 수리산이 뿜어내는 맑은 공기를 무색케 하며, 다이옥신이란 끔직한 대기오염 물질이 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팽배된 우려가 시민사회에 퍼지면서 반대 투쟁이 극에 달했던 것이다. 3월 16일자 군포신문 제457호 소각장 관련 인터뷰 기사를 보니 한사코 투쟁도 불사하던 그때의 논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기억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하지만 소각장이 운영된 이후 관심의 초점이던 다이옥신은 우려할 만큼 배출되지 않다는 것이 검증돼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 와중인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창립..

[서동욱]내가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

[서동욱]내가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 [2008/03/18 안양뉴스]뉴타운취소 행정심판 탄원서 제출한 주민 내가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 "재개발 목표와 철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 서동욱(뉴타운취소 행정심판 탄원서 제출한 주민) 모든 국민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또, 사유재산권을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사유 재산권을 임의로 통제하기도 한다. 단 조건이 있다. 적절한 절차를 거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타운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부득이한 경우’ 다.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시작되면 어찌됐든 주민들은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곧 사유재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