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 등 일선 소방서와 소방기관에서 비상구 폐쇄·차단 즉시사용 불가능,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에 대하여 신고포상제를 2020년 연중 운영한다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로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저를 제거·훼손하여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계단이나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비상구를 폐쇄하여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이다. 신고는 안양소방서 홈페이지의 비상구 신고센터창구에서 서류를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안양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