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난 9월 1일 안양동에 위치한 안양한승미메이드 아파트(만안구 태평로60번길 16)를 안양시 만안구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안양시 전체를 통틀어서는 다섯 번째 금연아파트다. 금연아파트로 통칭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네 곳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안양시 만안구보건소는 향후 한승미메이드 아파트에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 및 표지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일로부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1년 3월 1일부터 아파트 내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