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전국적인 정비에 나선다.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전수조사하고 8월 한 달간 국민 신고를 받아 보행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을 일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설치해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높이 80~100㎝, 지름 10~20㎝, 설치 간격 1.5m 안팎으로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충격 흡수가 어려운 재질로 제작됐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지나치게 좁아 보행자의 안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