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주]군포거주 외국인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2006/05/0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군포지방의제21 운영위원장
[2006/05/0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군포지방의제21 운영위원장
군포거주 외국인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군포지방의제21 운영위원장)
최근 하인스 워드(NFL MVP)의 방한으로 국제결혼 이주자 자녀 등 외국계 한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등에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출입국관리법)를 말하며, 이는 다시 외국 국적을 가진 자와 전혀 국적을 가지지 않은 무국적자로 구분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교관, 주한미군과 그 가족, 외국기업 임직원, 국내기업에 고용된 전문경영인, 고급기술자, 생산기능직 노동자, 국제결혼 배우자, 외국인 유학생, 관광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2005년 말 기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약 74만 7천여명으로 전체 인구(4800만명)의 1.5%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코시안(Kosian)과 아메라시안(Amerasian) 등 혼혈인과 밀입국 조선족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많은 외국 출신인을 합할 경우 국내 거주 타민족 외국인은 80만명(전체 인구의 1.7%)을 넘어 설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에서는 최근 주한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출신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외국인 2세(혼혈 한국인 포함), 러시아 등 동구권 여성 등이 주요정책 고려대상 외국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한 외국인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파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외국인 거주 및 생활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및 통계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정책수립에 애로가 있는데, 이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정확한 통계조사가 어려운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이다. 둘째, 외국인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지금까지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이나 지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성동구·경기도 수원시·부천시·안산시 등에서 외국인노동자 쉼터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외국인 전반에 대한 지방자치센터 차원의 지원기구나 법령은 없는 상태이다. 셋째, 종합적인 외국인 지원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노동부, 복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산발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외국인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예상되는 외국인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통합관리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부재이다. 즉 외국인의 한국어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으며, 내국인이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공간도 매우 부족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국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상호이해 확대를 위한 사회통합체제의 구축과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예측하고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을 지원할 근거마련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역내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거주 외국인수를 고려하여 외국인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한국어교육 등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문화행사 지원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자치단체 활동에 외국인의 참여문호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독일의 프랑크프르트시와 일본의 가와사키시에서는 외국인 대표가 ‘외국인대표자회의’를 통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군포시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역내에 있는 외국인 거주자수는 물론 국가별·직업별·성별·자녀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필요하며 그 후에 행정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이 처한 문제점과 어떠한 도움을 원하는 가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군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관리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처리는 물론 외국인 개인별로 차별화된 맞춤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내 기업과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군포시내 시민단체의 경우도 안산시 등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지원 시민단체 등과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외국인을 위한 고충상담기구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지원활동은 물론 인권보호활동도 함께 펼쳐야 할 것이다.
국내에 거주하며 차별받고 고통받는 외국인들의 모습은 과거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는 그 윗세대가 미국, 일본, 중남미 등의 국가에서의 초기 이민 시, 그 나라 국민에게 멸시받던 모습에 대한 재현이며, 과거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현재에도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 부모·형제가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는 설움의 한 단면일 것이다.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와 얼굴색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우리 나라에 와서 빌붙어산다는 잘못된 우월의식과 편견으로 그들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따뜻한 가슴으로 끌어안으면서 같은 지역에 사는 이웃으로 그들을 대할 때 진정한 지역사회통합이 이루어 질 것이다.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군포지방의제21 운영위원장)
최근 하인스 워드(NFL MVP)의 방한으로 국제결혼 이주자 자녀 등 외국계 한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등에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출입국관리법)를 말하며, 이는 다시 외국 국적을 가진 자와 전혀 국적을 가지지 않은 무국적자로 구분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교관, 주한미군과 그 가족, 외국기업 임직원, 국내기업에 고용된 전문경영인, 고급기술자, 생산기능직 노동자, 국제결혼 배우자, 외국인 유학생, 관광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2005년 말 기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약 74만 7천여명으로 전체 인구(4800만명)의 1.5%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코시안(Kosian)과 아메라시안(Amerasian) 등 혼혈인과 밀입국 조선족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많은 외국 출신인을 합할 경우 국내 거주 타민족 외국인은 80만명(전체 인구의 1.7%)을 넘어 설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에서는 최근 주한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출신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외국인 2세(혼혈 한국인 포함), 러시아 등 동구권 여성 등이 주요정책 고려대상 외국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한 외국인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파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외국인 거주 및 생활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및 통계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정책수립에 애로가 있는데, 이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정확한 통계조사가 어려운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이다. 둘째, 외국인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지금까지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이나 지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성동구·경기도 수원시·부천시·안산시 등에서 외국인노동자 쉼터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외국인 전반에 대한 지방자치센터 차원의 지원기구나 법령은 없는 상태이다. 셋째, 종합적인 외국인 지원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노동부, 복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산발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외국인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예상되는 외국인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통합관리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부재이다. 즉 외국인의 한국어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으며, 내국인이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공간도 매우 부족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국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상호이해 확대를 위한 사회통합체제의 구축과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예측하고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을 지원할 근거마련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역내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거주 외국인수를 고려하여 외국인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한국어교육 등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문화행사 지원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자치단체 활동에 외국인의 참여문호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독일의 프랑크프르트시와 일본의 가와사키시에서는 외국인 대표가 ‘외국인대표자회의’를 통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군포시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역내에 있는 외국인 거주자수는 물론 국가별·직업별·성별·자녀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필요하며 그 후에 행정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이 처한 문제점과 어떠한 도움을 원하는 가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군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관리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처리는 물론 외국인 개인별로 차별화된 맞춤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내 기업과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군포시내 시민단체의 경우도 안산시 등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지원 시민단체 등과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외국인을 위한 고충상담기구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지원활동은 물론 인권보호활동도 함께 펼쳐야 할 것이다.
국내에 거주하며 차별받고 고통받는 외국인들의 모습은 과거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는 그 윗세대가 미국, 일본, 중남미 등의 국가에서의 초기 이민 시, 그 나라 국민에게 멸시받던 모습에 대한 재현이며, 과거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현재에도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 부모·형제가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는 설움의 한 단면일 것이다.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와 얼굴색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우리 나라에 와서 빌붙어산다는 잘못된 우월의식과 편견으로 그들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따뜻한 가슴으로 끌어안으면서 같은 지역에 사는 이웃으로 그들을 대할 때 진정한 지역사회통합이 이루어 질 것이다.
2006-05-07 05: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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