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방안
[2006/05/05]시인
[2006/05/05]시인
‘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방안
안양시는 금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설립이 미뤄진 문화재단이 사업주체가 됐더라면 금상첨화였겠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그 시행 내용에는 여러 가지 보완점이 발견된다.
이에 재고 대상 10개 사항들의 요점만을 제안 삼아 피력해 보고자 한다.
1.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1년 이상 소재(거주)한 문화예술단체(개인)’라는 공모 신청자격은 적어도 3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 문예진흥기금의 본질이 안양시의 문예진흥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문화예술인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인 바에, 활동기간은 아주 중요한 평가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수십년간 활동해 온 사람과의 차별성도 고려해야 한다.
2. ‘자부담 능력 10% 이상’이라는 전제 규정도 그렇다. 그건 서류상의 요식행위일 뿐이다. 500만원 지원이면 50만원인데, 왜 그렇게 구차스런 꼬리를 다는가. 조건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생력이 없기때문에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
3. ‘공모’라는 형식도 재고 대상이다. 몇 백만원을 받으려고 공모에 응한다는 것은 월등한 함량의 소유자에겐 자존심의 문제다. 가능하면 ‘공모’ 부문과 ‘우선 지원’ 부문을 별도 운영해야 한다. 예컨대 무형문화 기능보유자나 70세 이상의 문화예술계 원로, 또는 30년 이상의 기여자들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이와 관련하여 ‘연금’ 형식의 지원책도 마련해 봄직하다. 지역사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사람을 기린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영광이요, 후진들에게는 꿈이 될 터이다.
5. ‘기금’ 문제도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30억원, 그리고 금년도 집행액인 1억원은 안양시의 위상이나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비해선 너무나 적은 규모다. 적어도 1년에 3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 또한 기금의 이자로만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금제’보다 매년 시의회를 통해 3억원의 지원예산을 책정하는 방법도 있다.(현재의 30억원으로 향후 10년 이상은 운영 가능)
6. ‘동호인 취미활동’을 응모 배제 대상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역발상을 할 수도 있다. 아마츄어 육성은 문예진흥의 저변확대에 필수 요건이다. 규제보다는 프로와 아마츄어 동아리들의 지원책을 분리 운영하면 된다.
7. 지원 방법의 특색화도 분야별 특성을 살려 시도해볼 만하다. 예를 들어 문학의 경우, 출판 지원금이 아니라, 시(향후 문화재단) 측에서 아예 작품집을 시리즈 형태로 발간해 주면, 문학인에게는 보람도 있고, 시 측에는 자료의 보관과 홍보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8. 정작 어려운 것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이다. 특히 심사의 완벽성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성패가 걸린 문제다. 누가,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
9. 따라서 좀 늦었지만 문화예술 관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간담회나 토론회를 거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10. 수혜 당사자인 문화예술인들은 지원 대상 여부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부단한 자기연마가 지역사회 문예진흥의 관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함량미달의 문화예술인일수록 허영심에 사로잡힌다.
안양시는 금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설립이 미뤄진 문화재단이 사업주체가 됐더라면 금상첨화였겠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그 시행 내용에는 여러 가지 보완점이 발견된다.
이에 재고 대상 10개 사항들의 요점만을 제안 삼아 피력해 보고자 한다.
1.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1년 이상 소재(거주)한 문화예술단체(개인)’라는 공모 신청자격은 적어도 3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 문예진흥기금의 본질이 안양시의 문예진흥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문화예술인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인 바에, 활동기간은 아주 중요한 평가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수십년간 활동해 온 사람과의 차별성도 고려해야 한다.
2. ‘자부담 능력 10% 이상’이라는 전제 규정도 그렇다. 그건 서류상의 요식행위일 뿐이다. 500만원 지원이면 50만원인데, 왜 그렇게 구차스런 꼬리를 다는가. 조건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생력이 없기때문에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
3. ‘공모’라는 형식도 재고 대상이다. 몇 백만원을 받으려고 공모에 응한다는 것은 월등한 함량의 소유자에겐 자존심의 문제다. 가능하면 ‘공모’ 부문과 ‘우선 지원’ 부문을 별도 운영해야 한다. 예컨대 무형문화 기능보유자나 70세 이상의 문화예술계 원로, 또는 30년 이상의 기여자들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이와 관련하여 ‘연금’ 형식의 지원책도 마련해 봄직하다. 지역사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사람을 기린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영광이요, 후진들에게는 꿈이 될 터이다.
5. ‘기금’ 문제도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30억원, 그리고 금년도 집행액인 1억원은 안양시의 위상이나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비해선 너무나 적은 규모다. 적어도 1년에 3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 또한 기금의 이자로만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금제’보다 매년 시의회를 통해 3억원의 지원예산을 책정하는 방법도 있다.(현재의 30억원으로 향후 10년 이상은 운영 가능)
6. ‘동호인 취미활동’을 응모 배제 대상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역발상을 할 수도 있다. 아마츄어 육성은 문예진흥의 저변확대에 필수 요건이다. 규제보다는 프로와 아마츄어 동아리들의 지원책을 분리 운영하면 된다.
7. 지원 방법의 특색화도 분야별 특성을 살려 시도해볼 만하다. 예를 들어 문학의 경우, 출판 지원금이 아니라, 시(향후 문화재단) 측에서 아예 작품집을 시리즈 형태로 발간해 주면, 문학인에게는 보람도 있고, 시 측에는 자료의 보관과 홍보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8. 정작 어려운 것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이다. 특히 심사의 완벽성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성패가 걸린 문제다. 누가,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
9. 따라서 좀 늦었지만 문화예술 관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간담회나 토론회를 거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10. 수혜 당사자인 문화예술인들은 지원 대상 여부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부단한 자기연마가 지역사회 문예진흥의 관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함량미달의 문화예술인일수록 허영심에 사로잡힌다.
2006-05-08 22: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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