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얘기/담론

[조창연]좋을까요? 의왕시청내 도의원 사무실

안양똑딱이 2016. 7. 1. 16:15
[조창연]좋을까요? 의왕시청내 도의원 사무실

[2006/06/15]의왕시민모임대표
좋을 까요?: 의왕시, 시청내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3명의 의왕지역 도의원 한테 의왕시청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한다고 한다.

의왕지역 경기도의원이 의왕시를 위해서, 그것도 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예산(道費)을 가져' 오도록 하고, 도의원과 의왕시간의 원활한 업무협의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왕시가 도의원들 한테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첫째, 법적 소속과 비용의 문제, 그리고 행정권(權) 남용(濫用)

의왕지역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의회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소속에 따른 비용도 경기도의회가 담당한다. 그래서 경기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도 경기도의회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왕시가 의왕지역 경기도의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의왕시청 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것은 '조례상의 근거와 예산의 이중적 지출' 등의 관점에 볼 때, 이것은 의왕시의 '행정권 남용'이다.

둘째, 명예직과 의정활동비 지급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하면 현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매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와 회기 수당을 합쳐 매월 정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 받고 있으며, 경기도의원의 경우 年 약 5천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다.

따라서 명예직의 정신과 매월 일정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지방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본인의 부담'으로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은 지방의원 개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의왕시가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셋째,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형평성의 문제

참고로, 우리 의왕시의회는 의사당내에 시의원들 한테 별도의 개별적인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기 또는 임시회기중 이외에는 의원 개인 사무실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경기도의원의 연 회기 일수는 약 120일로서, 도의원의 사무실을 시청내에 둔다면,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 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면, 국회의원의 '사무실'도 시청내에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공간운용의 효율성과 다른 기관 또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으로 볼때 경기도의원의 사무실을 시청내에 두는 것은 오히려 비능률적이다.

넷째, 시민을 위한 공간활용이다.

시청에 가보면 어떤 부서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아서, 업무에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다. 공간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장애는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같은 것으로 시민들에게 돌아 올수 있다.

특히 현재 의왕시청은 공무원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와 행정기능의 확대 등으로,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들에게 좀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참고로, 의왕시의회의 공간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즉, 1층은 의정사무실, 2층은 회의실과 의원 개인 사무실 등이 있다. 특히 2층에 있는 소회의실의 경우, 시민들이 방청할 경우 공간이 협소하며, 또한 의원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정자료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의왕시의회의 공간도 의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편안하게 이용할수 있는 공간재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뭏튼 시청내에에 경기도의원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2006-06-15 1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