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물 최고높이 '30%' 완화 [05/03 시민연대]6월부터 시행할 계획 경기 안양시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30% 완화하는 지침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어 앞으로 안양에서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은 현재보다 30% 높게 지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해 지정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말한다.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를 추진하는 곳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 3개 구역이다. 시는 이와 함께 건축물 간 이격거리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물 최고높이가 재정비 되면 현재보다 최소 한 개층 이상 정도 더 올릴 수 있게 되며, 채광방향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로 사생활침해를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