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6.3% 개발 위해 전체 주민 재산권 묶어야 합니까? [2010/12/08 서동욱]만안뉴타운지구주민 6.3% 개발 위해 전체 주민 재산권 묶어야 하나 존치지구 93.7%, 뉴타운 사업의 부적절함 인정 안양시는 2010.12.3일 자로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공고하였다. 그런데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만안3구역으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의 6.3%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6.3%를 위해 93.7%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묶어 놓는다는 말인가? 결국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근본적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양시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촉진구역과 존치구역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