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방안 [2006/05/05]시인 ‘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방안 안양시는 금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설립이 미뤄진 문화재단이 사업주체가 됐더라면 금상첨화였겠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그 시행 내용에는 여러 가지 보완점이 발견된다. 이에 재고 대상 10개 사항들의 요점만을 제안 삼아 피력해 보고자 한다. 1.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1년 이상 소재(거주)한 문화예술단체(개인)’라는 공모 신청자격은 적어도 3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 문예진흥기금의 본질이 안양시의 문예진흥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문화예술인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인 바에, 활동기간은 아주 중요한 평가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수십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