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사진 등으로 찍어 신고하면 현금 5만원을 받는다. 2011년 이후 사라졌던 현금 지급 포상제도가 부활한 셈인데 전문 신고꾼인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 피해 등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비상구나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현장을 신고하면 현금으로 포상하는 내용이다. 문제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소방서 '비상구 신고센터'에 올리거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에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