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는 논란과 관련, 법원이 의결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를 명령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란 중 특정 부분을 구분해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4일 개원한 안양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열고, 회기 일정 조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