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0/ #안양 #동네 #골목 #안양1동 #안양1번가 #보행권 #불법주차/ 안양시에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01년 제정된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책무가 있다'는 조항도 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조례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경찰은 몰론 시청과 구청에서 관리와 단속은 커녕 "나몰라라" 손 놓은지 오래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