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청년기본조례’ 만들기에 나섰다. 이우천 의원(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이 지난 22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군포시 청년을 위한 조례는 제237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청년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2018년에 진행된 의원연구단체 ‘청년정책연구모임’의 성과로, 작년 한 해 각종 간담회와 ‘청년들이 아무말 해드림’ 토론회 등에서 논의되었던 청년에 대한 정의와 청년활동 지원 방안,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