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한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요건 완화 】 그간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하였던 것을 18세로 조정하여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간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광역-기초 2단계로 정하여 인구수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였던 것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완화하여 주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