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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주민이 직접 조례 만들기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한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요건 완화 】 그간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하였던 것을 18세로 조정하여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간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광역-기초 2단계로 정하여 인구수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였던 것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완화하여 주민의 ..

[20190328]경기도, 장기방치 건축물 해결 전담팀 운영

건축이 중단된 채로 장기방치 된 건축물 정비를 위해 시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 총괄로 운영팀, 한국토지주택공사(LH)협력팀, 방치건축물이 있는 해당 시․군별 10개팀 등 총 4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4월 중순 경 첫 전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2년 이상 건축이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이 18개 시군에 42개가 있다. 도는 지난해 8월 이들 42개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담은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에 나선 바 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2개 건물은 철거가 결정됐으며, 23개 건물은 철저한 안전점검을 전제로 유지할 방침이다. 나머지 17개..

[20190328]안양 냉천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 내년 이주 2021년 첫삽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토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15년만에,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재개 3년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음에 따라 2021년 첫삽을 뜰 예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된다. 경기도시공사는 28일 안양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약 11만㎡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분양주택 2천141호와 임대주택 188호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18개 동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5월 단독시행에서 대림산업컨소시엄과의 공동시행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받고, 7월 건축·교통·경관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