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연]의제21에 대한 짧은 생각 [2008/01/19]의왕시민모임 공동대표 의제21에 대한 짧은 생각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법적 위원회로서 지방정부는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할 책임을 갖고 있다. 2007년 10월에 새로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기본 취지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그 이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운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