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주민자치위원 위촉 보류지시는 주민자치 자율권 침해처사다 [2011/01/21안양시의원]176회 임시회(5분발언)-2011.01.20 이재선 의원 주민자치위원 위촉 보류지시는 주민자치 자율권 침해처사... 안양시의회 이재선의원(한)이 20일 오후2시 제176회 안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안양시에서 31개동에 공문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보류를 지시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권을 침해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임기가 도래한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현행 조례에 맞춰 위촉되어야 하고 3월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면 되는 것이다며 입법예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개정예정조례를 소급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