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얘기/담론

[서동욱]만안 뉴타운 행정심판에서의 마지막 진술서

안양똑딱이 2016. 7. 24. 16:00
[서동욱]만안 뉴타운 행정심판에서의 마지막 진술서

[2009/06/09 안양재개발뉴타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이렇게 진술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작년에 안양시에 왜 만안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담당 공무원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높일 수 있냐고 재차 질의를 하였더니 답변이 없었습니다.

최근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주민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였는데, 주민들의 공통적인 질문은,

보상가와 분양가가 얼마이냐?
사업성은 있느냐?
누가 뉴타운사업 해달라고 했느냐? 등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답변은 모두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상가도 모르고 분양가도 모르고 사업성도 모르고, 뉴타운사업은 법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에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하였지만, 안양시 관계 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강구하기보다 주민들보고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이해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만안 뉴타운사업은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 주는 사업이며, 추진 절차에서도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만안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도촉법 제6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해야 하며,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양시 2010 도시기본계획”에는 만안 뉴타운지구에 대한 기본 계획이 없었으며,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인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지사가 만안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질적인 노후도를 조사하여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인지를 검토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동소문6가 주택재개발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구역의 노후도가 58.75%로서 조례에서 정한 노후도 60%에 미달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시하여 주민들이 승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 안양시 새마을,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취소 소송에서도 준공 후 경과년수만 가지고 노후도를 판단한 안양시의 관행이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여 안양시가 패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안양시는 이 사건에서 패소한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지역에서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양시는 노후도 산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유를 치유하고자 한국기술연구원에 예비 진단을 의뢰하여 실질적인 노후도를 산정한 후 그 노후도를 기준으로 50%가 초과되기 때문에 다시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노후도를 판단하는 시점에 있어서도 안양시는 2008년 4월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전이 아니라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는 미래의 2009년 12월말이라고 하면서 2009년 12월말의 노후도가 50.6%이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후도도 실질적인 노후도가 아니라 단지 건물 준공 후의 경과년수만 가지고 산정한 노후도이므로, 안양시 새마을,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처럼 한국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질적인 노후도를 산정했을 경우 50%에 휠씬 못 미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지침”에도 촉진계획의 기준년도는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기초조사를 하는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준용할 경우 만안뉴타운지구는 2008.4.21.이 되며, 2008.12.31.을 기준으로 하고 안양시가 주장하는 노후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44.9%에 불과하여 만안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 아닌 것입니다.

안양시와 같은 시점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의정부 가능지구의 경우는 노후도 판단시점을 2008년이라고 하였습니다.

2009년 3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가진 안양시 삼아연립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노후도 판단시점은 2008년 12월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안양시가 노후도 판단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09.12.31.은 전혀 타당하지 않음은 물론 객관성도 없는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도 안양시 만안구는 녹지지역, 도로, 주차장 등이 동안구와 비교하여 결코 떨어지지 않음은 물론 안양8경 중 7개가 만안구에 위치할 정도로 주거환경 또한 열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만안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기본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규정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저희가 행정심판청구를 낼 당시 그러니까 작년 9월만 하더라도 주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산사태와 최근 안양시에서 벌어지는 덕천마을 사태나 새마을, 냉천지구의 행정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면서 만안지구의 주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뉴타운사업이 결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례로 노후를 대비하여 원룸형식으로 건물을 신축한 분이 있었는데 뉴타운사업으로 건물이 헐리게 되면 은행 빚을 전부 갚아야 되고 보증금까지 내주게 되면 알거지가 된다고 하면서 분통해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20년 이상 장사하신 어떤 분은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야 되는데 뉴타운사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냐고 묻는 분도 있었으며, 주민간담회 때마다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전혀 알려주지 않고 그저 장미빛 그림만 보여 준다고 화를 내시는 어른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내 집에서 월세를 받아 생활했는데 새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많은 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입주 후의 생활비 걱정으로 잠 못 이룬다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현재의 뉴타운사업과 같은 무분별한 개발정책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후손들을 모두 아파트에만 살게 하여 기본적인 주거의 자유를 박탈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만안 뉴타운사업은 단독주택에서 나무를 키우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소박한 희망을 빼앗아 가는 행위인 것이며, 엄청난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를 유발하여 결국 우리의 후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최근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주거문화에 대한 대책을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재개발의 목표와 철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음은 물론 주민들의 알권리가 박탈당하고 사유재산권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안 뉴타운사업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만안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분들은 투기 목적의 소유주일 것이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가운데 하소연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뉴타운사업의 추진으로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안 뉴타운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런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결국 그 피해의 당사자는 저희 주민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행정심판 건에 대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어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경기도지사가 재정비촉진사업 같이 주민의 재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06-17 05: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