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매연차량을 신고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1만원권 상품권(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 안양관내 도로에서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시킨다고 판단된 차량을 목격한 시민은 차량번호와 발견일시, 장소, 매연사진(또는 영상) 등을 확보해 인터넷(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시·구청 해당부서(기후대기과 8045-2246/구청 환경위생과 8045-3335·4331)로도 신고 가능하다. 시는 신고차량 조사결과 배출가스 초과차량으로 판정되면 신고인에게 건당 1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전문업체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들어 전기자동차 238대, 수소차 20대, 전기버스 19대를 민간분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