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 논란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협약식이 지난달 29일 안양시청에서 개최됐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최대호 안양시장/이하 노사민정협)가 주관한 이날 협약식은 관내 아파트입주민대표회연합회, 안양시와 고용노동부 관계관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입주민대표회는 ▶근로기준법 등노동관련법 준수 ▶고용안정을 위한 초단기계약 지양 ▶휴게시장 보장 및 휴게공간 확보 ▶인격존중 ▶입주민과 노동자가 함께하는 행복한 아파트문화 조성 ▶상생 공동체 조성 위한 지원과 협력 등 5개 조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 상생의 행복한 아파트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