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매주 토요일 평촌중앙공원 '차없는 거리'에서 개장하는 알뜰나눔장터의 질서 확립을 위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을 받아온 금지품목 판매·자리배정 이중추첨·자리매매 등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제한 등의 강력조치를 단행한다.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신제품, 음식물, 동식물 등 제한된 품목을 판매하거나 자리배정에 따른 이중추첨 또는 자리 매매 및 양도 등으로 적발될 경우 1회 위반은 1년 동안 참가가 제한되며, 재차 적발될 경우는 참가자격이 박탈할 방침이다. 알뜰나눔장터가 열리기 전부터 바닥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돗자리를 펼치는 등의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시는 적발 시 일정기간 참여를 불허하기로 했다. 시는 알뜰나눔장터가 열릴 때 마다 계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