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37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재민 의원(자유한국당, 비산1․2․3․부흥동)과 음경택 의원(자유한국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공동발의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최근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고 그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일부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기록이 없는 등 건물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에 따라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관리비 관리․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높지 않아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기 위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