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원이 제225회 군포시의회 정례회(2017.6.1.~6.19)에서 ‘군포시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을 발의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의 취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 노인·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이다. 주요 내용은 노인·임산부의 정의규정,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규정, 의무설치·설치권장 등 시장의 책무규정 및 차량표지발급규정 등으로 그 효과가 기대된다. 성복임 의원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배려가 필요한 노인·임산부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며 “처음 도입하는 제도라 생소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