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에서도 이제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군포시립군포1동어린이집(당산로7번길 7)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돼 7월부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도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6~36개월 미만 영아로 맞벌이 가정은 월 최대 80시간, 홀벌이 가정은 월 최대 40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4천원이 기본이지만 맞벌이 가정에는 75%의 비용이 지원돼 시간당 1천원만 부담하면 되며, 홀벌이 가정은 50%인 2천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다만 서비스 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