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제를 정착하기 위해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인증제를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우수업소 공모에 참여하려면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10조 제1항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행위가 없어야 하며,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적인 소방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표지부착과 함께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중이용업소는 7월31일까지 군포소방서 재난예방과(031-479-8312)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종합적인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우수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석권 서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통해 다중이용업주가 자부심을 갖고 더욱 안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을 확신하고 방문할 수 있는 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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