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동로시장’이 군포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군포시는 지난 11월 18일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당동우체국 인근 상권 밀집지역인 ‘당동로시장’을 군포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며, 상권 내 상인의 3분의2 이상, 토지주 및 건물주의 2분의1 이상의 동의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은 시설개선 및 마케팅 등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군포시는 지난 2020년 12월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달 들어 당동로시장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과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