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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군포시의회, 징계받는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추진

안양똑딱이 2023. 5. 24. 08:53

군포시의회가 출석정지 등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하거나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포시의회는 오는 61일 개회하는 제268회 정례회(2023년 제1)에서 윤리규정 강화로 자정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의결이 이뤄진 달을 포함해 3개월간 의정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 그 외 사유로 출석정지가 의결되면 징계 기간에 의정비가 50% 감액되며,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징계를 받은 의원도 해당 달과 다음 달 의정비가 50% 감액 지급된다.

이에앞서 제8대 군포시의회는 2021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징계 강화와 의정비 지급 제한을 골자로 한 제도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여러 관계 부서에 실무 검토 및 협조 요청을 약속했다.

이후 1년 만인 2022 12월 권익위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의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함으로써 군포시의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이길호 의장은 조례 개정 취지에 의원 전원이 흔쾌히 동의했다, “군포시의회가 국회에 건의한 일이 계기가 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치 시행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