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으로 안양역 앞 한복판에 24년간 방치되어 있던 건물인 원스퀘어빌딩(구 현대코아) 믄제를 해결할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해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의 조건을 구체화했다.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과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