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으로 안양역 앞 한복판에 24년간 방치되어 있던 건물인 원스퀘어빌딩(구 현대코아) 믄제를 해결할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해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의 조건을 구체화했다.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과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철거 명령 이후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고 안전조치명령의 하나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안양역 앞 한복판에서 24년간 방치되어 있던 폐건물인 원스퀘어빌딩(구 현대코아)이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원스퀘어 빌딩은 1996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1998년에 공사를 중단한 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안양의 관문격인 안양역 앞에 장기간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건물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폐건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해당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 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안양시와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한 결과 폐건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
강득구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 할 수밖에 없었던 현대코아 방치 건물, 이제 관련법을 개정해서 장기방치된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개정된 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를 위해 안양시, 경기도에 적극 행정을 촉구할 것이고 이후 이재명 도지사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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