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양지역시민연대 규약(03/06/19일 3차개정) 날짜 2003-06-20 15:12:00 조회수 466 작성자 HomePage 안양지역시민연대 규약(3차 개정) 1998년 4월 18일 창립총회 제정 1999년 4월 17일 1차 정기총회 부분개정(1차) 2000년 5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전면개정(2차) 2003년 6월 19일 임시총회에서 전면개정(3차)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안양지역 시민연대}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타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을 민주적 지방자치가 실현된 아름다운 생활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데 이바지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