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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

안양똑딱이 2016. 6. 21. 16:51
[이천우]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

[2004/12/17 안양시민신문]안양시의원
우리나라 국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으로 지방의회에 여러가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권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長)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해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또한 감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7항에서는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쟁거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없다는 점이다. 법률에 ‘준한다’는 것이 법률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 또한 아니다. 그러나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볼 때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에 대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

지난 12월초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출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 침해논란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1월 안양시에서는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승진, 전보 등의 인사이동에 대한 불공정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증폭됐다. 이후 10여일 뒤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여러 동료의원이 공무원인사의 기준이 된 근무평정 관련자료를 요구했으나, 시 집행부는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11조 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의 규정을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때부터 행정감사권 침해논란이 시작됐다.

나는 본 지면을 통해 확실하게 나의 주장을 공개한다. 근무평정자료는 분명히 감사대상의 자료로서, 본 자료에서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의회의 감사권의 중대한 침해이고 反민주주의적인 행정행위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의 감사권한과 공개의 제한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별개의 문제를 집행기관에서는 한가지 문제로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8항 ‘주의의무’이다. 본 조에서는 지방의원은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다시말해서 비밀사항도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누설에는 주의를 요한다는 뜻이다. 위와 같은 논리를 기초로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비공개를 전제로 한 열람을 요구했으나 끝내 거부되었다.

이와같은 내용이 감사권 침해논란의 전부이다. 안양시 집행부에 한마디 하고자 한다. 시의회의 권한이 제대로 확보돼야 국회와 국가 기관으로부터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집행기관이 시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한 역시 집행기관도 국회는 물론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시감독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하루속히 깨닫고 지금의 구태에서 과감히 벗어나길 바란다. 무엇이 진정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길인가!

2004-12-17 14: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