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황주연]안양시 여성발전기금 이렇게 쓰여져야 한다
[2004/10/30 안양시민신문]안양여성의전화 사무국장
[2004/10/30 안양시민신문]안양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제29조에 의거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게 돼있다.
안양시는 지난 97년 여성발전기금제도를 마련, 2001년까지 5년간 총 20억원을 조성해 그 이자수익금으로 여성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안양시의 여성발전기금의 지원목적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한 지원기준에서 사회교육사업, 권익증진사업 등을 1순위, 문화함양사업 등은 2순위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안양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은 ‘문화·예술·취미’ 관련사업에 전체의 52%가 집중 지원됐다. 또한 2004년 상반기 여성발전기금 지원도 문화·취미분야에 건수로 44%가 지원됐으며, 지원목적과 상관없는 사업과 1회성 행사성 사업이 대부분이었고, 여성정책·환경·성문화·노동·평화·건강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
안양시의 이러한 여성발전기금 지원결과는 최근의 여성정책이 단순히 여성을 복지수혜나 문화혜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자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와 부합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안양시는 내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지난 9월30일까지 공모해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 관계자나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선정에 있어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여성발전의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금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문화·예술·취미’ 관련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안양시 여성정책의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사업,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들의 양육문제를 다루는 사업, 여성들의 건강의식 확대나 건강지원 사업, 평등한 직장문화를 가꾸는 사업 등 기금 본연의 목적을 살리는 것과 아울러 안양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시급한 과제들을 선정해 지원하여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금집행자와 사업제안단체들 모두의 분발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정부는 2005년 이후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여성단체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유는 대부분의 여성단체가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금지원이 없으면 여성관련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금폐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거나, 단기성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면폐지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금폐지까지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집행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97년 여성발전기금제도를 마련, 2001년까지 5년간 총 20억원을 조성해 그 이자수익금으로 여성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안양시의 여성발전기금의 지원목적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한 지원기준에서 사회교육사업, 권익증진사업 등을 1순위, 문화함양사업 등은 2순위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안양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은 ‘문화·예술·취미’ 관련사업에 전체의 52%가 집중 지원됐다. 또한 2004년 상반기 여성발전기금 지원도 문화·취미분야에 건수로 44%가 지원됐으며, 지원목적과 상관없는 사업과 1회성 행사성 사업이 대부분이었고, 여성정책·환경·성문화·노동·평화·건강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
안양시의 이러한 여성발전기금 지원결과는 최근의 여성정책이 단순히 여성을 복지수혜나 문화혜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자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와 부합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안양시는 내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지난 9월30일까지 공모해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 관계자나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선정에 있어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여성발전의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금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문화·예술·취미’ 관련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안양시 여성정책의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사업,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들의 양육문제를 다루는 사업, 여성들의 건강의식 확대나 건강지원 사업, 평등한 직장문화를 가꾸는 사업 등 기금 본연의 목적을 살리는 것과 아울러 안양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시급한 과제들을 선정해 지원하여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금집행자와 사업제안단체들 모두의 분발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정부는 2005년 이후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여성단체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유는 대부분의 여성단체가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금지원이 없으면 여성관련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금폐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거나, 단기성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면폐지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금폐지까지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집행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2004-10-30 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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