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얘기/담론

[남장우]기업의 지방이전시 안양권에 미치는 영향

안양똑딱이 2016. 5. 9. 17:04
[남장우]기업의 지방이전시 안양권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08/05 안양광역신문]안양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기업 지방이전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기회와 균등이라는 명목하에 수도권 기능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시장경제에도 맞지않을 뿐더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계화로 국경없는 자유경쟁시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차산업이 밀집되어있는 수도권 도시들은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을 동북아의 핵심경제권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양시에 29개사가 지방이전 대상으로 고시된 상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러한 계획은 시장원리에도 맞지않는 매우 잘못된 계획으로 반드시 철회내지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29개사가 안양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2002년도 광공업통계조사에 의하면 안양지역의 1,390개 업체의 총매출 규모는 5조7천515억원 이었으며 이중 이전대상 기업체는 비록 29개사이나 29개사가 차지하는 매출액은 2조7천997억원으로 안양권 전체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시 경제적 기반약화 및 지자체의 세수감소는 물론 고용창출면에서 커다란 타격을 주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고용창출 측면에서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조업의 고용은 1995년도 5만여명에서 2002년도 32,000여명으로 36.2%나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공장의 신.증설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각종 규제까지 겹쳐 부득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1996년부터 이전한 대기업을 살펴보면 만도기계, 동일방직, 한국제지, 동아제약, 삼덕제지 등이 대표기업으로서 고용인원만 4,800여명에 이릅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섰다고 생각하십니까.
- 거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또한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이전한 대기업체도 대농을 비롯해 31개 업체로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입니다.

31개기업을 면면히 살펴 보면
(주)대농, 럭키화학(주), 한국스레트(주), 삼영하드보드(주), 동국실업(주), 한진제관(주) 금성통신(주), 쌍용제지(주), 서울광학(주), 아세아제지(주), (주)성화, 태흥무역(주), (주)삼성정공, 삼화왕관(주), 신아화학(주), 중앙제지(주), 동서유리(주), 창도산업(주), 우성제지(주 삼진알미늄(주), 부흥산업(주), 보림섬유(주), 일진물산(주), 동양물산(주), 삼흥유지공업(주), 동국물산(주), 수다전자(주), 대화전자(주), 제일피혁(주), 삼성물산(주), (주)캠브리지 등 입니다.

이들업체의 고용창출 인원만 14,000여명이나 됩니다.

과거에 대농이 한달치 월급이 안나오면 안양지역 경제는 마비 되었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조업의 중요성을 입증해주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지방이전 대상 기업중 현재 시설 등 여러 제반 여건상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부의 기업들이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몇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 양호한 산업기반 시설, 물류수송의 편리성, 기술인력확보 즉 고용창출, 모기업내지 하도급 업체간의 협력관계, 국제비지니스 업무의 편리성, 마지막으로 기업자금 조달의 신속성입니다.

물론 안양지역의 기업경쟁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떨어지고 있으나 그래도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각종 인프라구축이 잘 되어 있어 타지역에 비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것입니다.

29개업체가 모기업은 물론 제1, 제2, 제3의 하도급업체와 구축이 되어있어 용이하게 이전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안양지역을 떠난 기업체중 각종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고용된 인원이 2,3개월을 근무하기가 어려워 잦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어 심지어 지방으로 이전을 하였다가도 많은 어려움 끝에 다시 본사나 연구소를 수도권으로 이전한 업체도 있고 또한 고용창출이 어려워 끝내는 문을 닫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안양상공회의소가 안양권 이전대상 총38개업체를 상대로 이전계획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1.1%에 해당되는 27개업체가 이전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나머지 11개업체는 오래전부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시설투자에 따른 증.개축이 사실상 어려워 부득이 이전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공장자동화 내지 시설현대화, 공장확장 등 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지 국가균형 발전법의 영향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2004-08-06 10: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