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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식]‘공공기관·기업 지방이전’ 안양시에 미치는 영향

안양똑딱이 2016. 5. 9. 17:02
[문원식]‘공공기관·기업 지방이전’ 안양시에 미치는 영향

2004/07/17 성결대 교수


 

지난 40년간 고도성장의 결과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2%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의 47%, 공공기관의 85%,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위치하는 과집중화 현상을 발생시켜 왔던 바,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커다란 원인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고질로 여겨왔던 수도권 집중화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할 경우 지방이전 대상기관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거할 경우 수도권 내 공공기관 총 268개 중 180~200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의거해 산업자원부는 2004년 5월25일 지원이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총 고용규모 100인 이상 기업으로 고시했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할 경우 안양시에 소재한 국토연구원, 한국석유공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종자관리소, 국립식물검역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6개 공공기관과 대한전선(주), 엘지전선(주) 등 10개 대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총 29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안양시에 소재한 35개 이전대상 기관·기업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1,152,561㎡(368,648평)에 달하며, 고용규모는 8,757명으로 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전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그동안 안양시의 도시 이미지 고양 효과, 고용과 소득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도시 재정확충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안양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안양시 소재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짚어보면, 우선 이전 대상기관들이 점유하고 있던 공간에 새로운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유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공간 활용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실직하거나 안양시를 떠나게 될 경우 이들을 통하여 창출되어 왔던 고용효과, 소득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세 번째로 안양시의 인구감소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 이전대상 기관과 기업에 고용되었던 8,757명과 가족이 함께 떠난다고 할 경우 단순하게 계산하여도 약 3만여명의 안양시민들이 안양시를 떠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로 안양시 재정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35개 공공기관과 기업이 이전하게 될 경우 지방세인 주민세(개인할과 소득할),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사업소세 등과 관련된 세수가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이라는 도전과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전기로 삼기 위한 안양시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합심노력이 절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2004-07-17 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