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이나 지금이나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되면 낭패. 1976년 안양 삼원극장앞(현 CGV) 사거리의 풍경으로 차량도 없고 도로 또한 한산합니다. 오른쪽 인도옆 건물이 CGV, 앞쪽으로 직진하면 2001 아울렛, 왼편으로 내려가면 안양역입니다. 건물에 삼원다방, 성문당서점, 뉴허바사장(사진관) 등 추억속 간판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하게 합니다. 당시에는 안양역이나 안양극장앞 사거리 등에 위반자들이 일시 수용하는 계도소가 있었는데 사진에는 트럭위에다 계도소를 만들었네요. 요즈음에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10조 2항에 따라 교통위반 스티커가 발부되고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요. 1970년대에는 무단횡단하다가 적발되면 창피(猖披)를 주기 위해 임시보호소에 약 30분 정도 가둬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