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관보에 고시한 가운데 각 지자체가 생활임급 결정에 나서 군포시가 시급 10,000원, 의왕시가 10150원, 안양시가 10400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각 지자체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해 시행한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 15일 렬린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에서 2021년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4백원을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1천680원(19.3%) 많은 액수로 올해 생활임금(10,250원)에 비해 1.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