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안양시의회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으로 당선이 확정됐으나 당원 이중등록을 이유로 당시 지역 선관위로부터 당선무효 결정을 받았던 정덕남(58. 민주당 안양동안갑 여성위원장)씨가 대법원 판결로 당선이 확정돼 1년여 만에 의원 뺏지를 달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양시의원 선거 정덕남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에 대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정덕남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안양시의..